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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된 회사의 의결권 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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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태환
노태환

상장된 회사의 의결권 행사 경험을 뒤돌아보자.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공지 문서를 읽어봤을 때 이사회에서 권장하는 방향은 1~5번 안건은 찬성, 6~13번 안건은 반대였다. 원문을 읽어봤을 때 3대1 주식분할을 제안하는 4번 안건 외에는 그러려니 해서 이사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부분적으로 찬성, 반대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증권사 2개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. 공통적으로 모두 이메일로 받아서 수기로 집계한다는 점과 A 증권사는 모두 찬성, 모두 반대만 가능했고 B 증권사는 별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모두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거다.

A 증권사에 문의했을 때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의결권 행사 처리가 전산화되지 않아 모든 안건에 대해 일일이 카운팅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택하게 된 방향이라 안내받았다. A 증권사는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돼서 이를 선택했다. B 증권사는 안건별로 찬성, 반대할 수 있었지만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모두 찬성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 미국증권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주주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브로커가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broker vote라는 개념이 있고 routine proposal에 한해서 행할 수 있다. 그럼 모두 찬성으로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안건에 한해서 찬성으로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?

다른 회사 주주였던 적도 있었지만, 포트폴리오 구성을 엄청 간략화하면서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 경험은 처음 해봤는데 어이없는 지점이 한, 두 군데가 아니었다. 기본값은 신중히 선택돼야 하며 기본값으로 인해 영향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안내해주는 게 좋다. 아무튼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해해보려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가치 있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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